건물명도등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1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9. 1.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지하 1층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8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9. 1.부터 2012. 8.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C로부터 2013. 8. 29.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지위를 승계하였고, 2013. 10. 1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4. 9. 19. 피고에 대하여 건물명도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같은 해 12. 23. 소를 취하하였다.
- 피고는 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900,000원의 2년 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되 계약 완료할 시(2016. 8. 31.)에는 이 사건 부동산 내의 시설물들을 철거하도록 할 것이며 완벽한 원상복구를 할 것을 약속한다.
-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남은 잔여기간이 있더라도 타인에게 양도나 계약승계를 하지 않을 것이며, 피고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모든 계약은 완료된 것으로 한다.
- 건물명도에 따른 경비 중 300,000원을 피고가 부담한다.
- 피고는 계약완료일까지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증금으로 원고가 철거함에 이의가 없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4. 12. 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9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8.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바.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