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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04 2016가합31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 등은 부부로서 2012. 8. 13.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케이에스티종합건설)에게 천안시 동남구 C에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2. 8. 16.부터 2012. 12. 29.로 정하여 도급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액 17억 3,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위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부가가치세(약 1억 5,770만 원)는 2013. 5. 말에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 등과 원고는 2012. 9. 6.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을 2012. 9. 6.부터 2013. 1. 20.로, 계약금액을 14억 6,7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로 고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 등과 원고는 2012. 11. 30.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 및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계약일 2012. 8.경 계약을 하여 원고는 EGI휀스, 옹벽, 지상 1층 스라브 타설 전까지 시공이 된 상태에서 피고 등과 원고가 상의하여 기성문제가 대두되므로, 피고 등은 원고에게 지금 현재부터는 기성 및 시공문제를 협의하고, 원고는 피고 등에게 기성청구를 하면 원고의 통장에 기성을 입금하고, 피고 등이 원고 대신 현장에서 기성별로 지급하기로 한다.

차후, 공사대금의 증액이 되었을 경우에는 피고 등과 원고가 협의하고, 원고는 위 공사 현장에 어떠한 이유라도 채권압류나 행사가 없도록 책임을 진다.

원고는 준공이 날 때까지 피고 등에게 협조하며, 공사금액이 증가되지 않도록 한다.

원고는 피고 등이 지급하는 것에 무조건 동의한다.

피고 등과 원고가 합의하였으므로, 피고 등은 원고 대신 원고의 소장을 입회하여 준공이 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