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 10:30경 성남시 분당구 E 아파트 108동 1301호 앞 복도에서 같은 날 약 1시간 전 같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발생한 피해자 F의 부친 G와 피고인 사이에 있었던 다툼에 대해서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삼각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서로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
1. F, G, H의 각 법정진술 일부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F과 G의 폭력에 대해 소극적인 방어를 하였을 뿐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F과 피해자의 부 G가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약 1시간 전 엘리베이터에서 G와의 언쟁에 대해 따지는 과정에서 서로 고성이 오가면서 욕설을 하다가 서로 멱살을 잡은 채로 몸싸움을 벌이다가 같이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인 성격을 가질 뿐이고,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