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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30 2018가단2967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13,77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