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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8.01.31 2017가단13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6. 2. 22.자 2016가소877...

이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6. 2. 22.자 2016가소877 이행권고결정 당시 이미 변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