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6. 2. 22.자 2016가소877...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6. 2. 22.자 2016가소877 이행권고결정 당시 이미 변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