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선임결의 무효확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H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2013. 7. 6.자 관리단집회결의는...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지하 7층, 지상 9층, 총 전유면적 11,878.37㎡ 규모의 G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상의 관리단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규약의 제정 등 피고는 2005. 5. 14.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상가의 관리를 위한 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Z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다. 관리인 직무대행자의 선임 등 위 Z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후임 관리인 선임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 사건 규약상 기관인 대표위원회는 2008. 7. 15. H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여 위 H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나, 집합건물법상 관리인 선임은 관리단집회의 전속결의사항이라는 이유로 2011.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합3154 결정에 의하여 위 H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2011. 1. 10. 같은 법원 2010카합3250 결정에 의하여 J이 관리인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고, 이후 2012. 2. 7. 같은 법원 2010카합3250 결정에 의해 관리인 직무대행자가 위 H으로 변경되었다. 라.
관리인 선임 결의 1) 위 H은 피고 관리인 직무대행자의 지위에서 2013.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3. 7. 6.자로 관리인 선임을 위한 임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구하였고(2013비합73호), 위 법원은 2013. 6. 5. 임시 관리단집회 소집을 허가하였다. 2) 2013. 7. 6. 개최된 피고의 이 사건 상가 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에서 위 H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는데, 그 의사록(이하 ‘이 사건 의사록’이라 한다)에는 이 사건 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