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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2 2017나569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2016. 5. 24.자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3조,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선이자를 사전 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위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5198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6. 5. 24. 피고에게 5,500,000원을 대여하면서 3개월간의 선이자 461,150원을 공제한 후 5,038,850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금 4,892,628원[피고가 실제로 수령한 금액 5,038,850원에서, 선이자 461,150원 중 최고이자율 연 25%에 따라 계산한 3개월간의 이자 314,928원(5,038,850원×3월/12월×25%, 원 미만 버림)을 초과하는 부분 즉, 146,222원을 공제한 금액임]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송달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이전까지의 원리금 및 확정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이후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인 2016. 12. 14.까지의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686,978원(=4,892,628원×205일/365일×25%, 원 미만 버림)의 합계액 5,579,606원(=4,892,628원 686,978원) 중 원고가 구하는 5,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나머지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5.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