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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26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3. 1. 중순 19:00경 서울 강남구 D 앞길에 주차한 피고인의 E 승용차 안에서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고 한다) 약 0.5g을 50만 원에 매수하고,

2. 제1항 기재 일시 20:00경 서울 송파구 G빌딩' 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생수로 희석시킨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쪽 팔 혈관 정맥에 1회 투약하고,

3. 2013. 4. 중순 19:00경 위 ‘G빌딩’ 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생수로 희석시킨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쪽 팔 혈관 정맥에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추송(증거목록 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