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공1990.4.15.(870),736]
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받은 후 피재근로자가 가해자에 대한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자의 구상권의 범위
나.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피재근로자의 가해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보험자가 피재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하면 피재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게 되고, 그 한도내에서 피재근로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감축되는 것이며 피재근로자가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일부나 전부를 포기한다 하더라도 그 보험급여 한도내에서는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그 경우 피재근로자는 손해액 중 자신의 과실이 상계된 금액만을 가해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보험자의 이에 대한 구상청구범위도 이에 한정된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 내지 유족이 입은 재산상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정신적 손해의 전보까지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보험자가 구상할 수 있는 대상채권은 피재근로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갖는 금액중 위자료청구권을 제외한 것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가.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나. 민법 제763조
대한민국
주식회사 중원중기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자인 원고가 이 사건 산업재해를 입은 소외 박만규에게 요양급여로 금 9,165,630원, 휴양급여로 금 3,674,640원, 장해급여로 금 7,957,600원, 합계 20,797,87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는 탈퇴피고의 피용인인 소외 김상규의 원심판시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탈퇴피고는 위 박만규의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에 의하여 그 급여의 한도에서 탈퇴피고에 대하여 이를 구상할 수 있는 바, 그 구상의 범위는 을제7호증(판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액수, 즉 위 박만규가 탈퇴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고당시의 일실수입 현가 금 13,043.434원 및 우대퇴골에 부착되어 있는 금속판 등의 제거수술시 소요되는 향후치료비 금 2,000,000원의 합계 금 15,043,434원 중 자신의 과실 2할이 상계된 금 12,043,435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12,043,435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 금 9,165,630원으로도 위 박만규의 탈퇴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합치면 위 금 12,043,435원을 초과하여 인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청구의 범위는 을제7호증에 의하여 인정된 범위를 넘을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결국 원심은 박만규가 탈퇴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실수익과 향후치료비를 청구하여 승소한 금 12,043,435원을 초과하여서는 그 소송에서 청구하지 아니한 요양급여라도 구상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제2항 은 보험급여의 수급자가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에 의하여 중복전보를 받는 것과 유책의 제3자가 그 책임을 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험재정의 확보를 꾀하려는데 그 규정의 취지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자가 피재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하면 피재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게 되고, 그 한도내에서 피재근로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감축되는 것이며 피재근로자가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일부나 전부를 포기한다 하더라도 그 보험급여한도내에서는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다 ( 당원 1987.4.28. 선고 86다카234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기왕의 치료비를 요양급여로서 이미 지급받은 위 박만규가 탈퇴피고에 대하여 적극적 재산상 손해로 향후치료비만을 청구하고, 기왕의 치료비를 따로 청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그 부분을 청구하였더라도 요양급여를 받았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이다.) 원고는 위 박만규에게 위 요양급여를 하였을 때 그 급여의 한도내에서 위 박만규가 탈퇴피고에 대하여 갖고 있었던 기왕의 치료비채권을 이미 대위취득하였으므로 을 제7호증(판결)과 상관없이 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그 경우 위 박만규는 요양급여액 금 9,165,630원중 위 박만규의 과실 2할이 상계된 금액만을 탈퇴피고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에 대한 청구범위도 이에 한정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3) 위 박만규의 탈퇴피고에 대한 위자료청구권도 대위한다는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 내지 유족이 입은 재산상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정신적 손해의 전보까지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험자가 구상할 수 있는 대상채권은 피재근로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갖는 금액중 위자료청구권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81.10.13.선고 80다2928 판결 참조).
(4) 원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구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