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370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유령회사 명의 계좌를 대리인 자격으로 개설하거나 유령회사를 만들어 통장을 건네주면, 통장 1개 당 매월 1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0. 17. 경 서울 양천구 B 부근에서 위와 같은 조건으로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하나은행 계좌 (D) 와 신한 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10. 20.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 시청 부근에서 유한 회사 F 명의로 된 부산은행 계좌 (G) 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2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작성 진술서
1. 각 진술서 및 첨부자료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수색 겸 증영장 회신
1.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