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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2 2014노1333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폭행의 고의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을 범하였다.

2. 판 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식당 앞에 설치해 놓은 베너 간판을 옮긴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오른쪽 어깨로 가슴을 치고 지나가 바닥에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폭행 상황,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피고인 또한 피고인의 어깨와 피해자의 가슴이 스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