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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7 2020가단12469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6.부터 2020. 9.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