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친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4. 4월 초순 03:00경 부천시 오정구 B, 가동 103호 자신의 집에서, 친딸인 C(여, 14세)에게 늦은 시간 귀가에 대해서 주의를 주었으나 딸이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화가 나, 딸의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각목(길이 50cm)으로 오른쪽 손가락 부위를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새끼손가락 부위 골절상을 가하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3. 23:30경 1항과 같은 자신의 집에서, 친딸인 D(여, 17세)에게 늦은 시간 귀가에 대해 주의를 주었으나 딸이 대답을 성의 없이 하는 것에 화가 나, 딸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나무빗자루로 왼쪽 팔을 2회 때리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