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부정처사후수뢰나.뇌물공여다.사기
2016고합429,648(병합)가.부정처사후수뢰
나. 뇌물공여
다. 사기
1.가.다. A
2.다. B
3.다. C
4.다. D.
5.나.다. E
김도형, 김진용(기소), 박성진, 서인선(공판)
법무법인 F, 담당변호사 G(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H, 담당변호사 I(피고인 B, C을 위하여)
법무법인 J, 담당변호사 K(피고인 D를 위하여)
법무법인 L, 담당변호사 M(피고인 E을 위하여)
2017. 9. 1.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2016고합429,
① 피고인 A은 2010.경 N 본사 보안계획팀 소속 직원으로 N가 구매할 대테러 장비의 공통 규격서 초안을 만드는 등 대테러 장비 구매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담하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②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N 대테러업무 담당자이다. ③ 피고인 E은 0, (주)P 등을 운영하면서 N에 대테러 장비 등을 납품하는 업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초경 서울 강서구 Q에 있는 N 본사에서 N가 대테러 장비인 R 시스템1)을 구매하기로 함에 따라 위 대테러 장비의 공통 규격서 초안을 만드는 등 전반적인 장비 구매업무를 진행하였고, 당시 E이 운영하는 0 명의로 모델명 'S' 장비를, E이 차명으로 운영하는 (주)P 명의로 모델명 'U' 장비를 납품하겠다는 취지의 규격 제안서가 N에 제출되었으며, E이 운영하는 회사인 위 (주)P만이 최종적으로 규격 제안서 심사를 통과하게 되었다. 그 후 위 (주)P는 나라장터를 통해서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후 최종적으로 (주)P가 미국 T사의 U 3대를 3억 2,449만 8,900원에 N에 납품하기로 계약이 체결되었다.
피고인은 2010. 5. 13.경 E이 차명으로 운영하는 (주)P 명의로 위와 같은 계약이 체결되게 되자, ○○군부대 후배이자 평소에 친분이 있던 E으로부터 '제안심사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N와 계약을 체결한 제품인 미국 T사의 U와 다른 장비인 미국 V사의 W를 납품하겠으니 이를 묵인해 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E이 계약한 장비와 다른 장비를 공급하는 행위를 묵인해주었고, 결국 E은 2010. 8. 13.경 미국 V사의 W 3대를 N에 납품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E이 2010. 8. 17. N로부터 위 장비 납품대금 3억 2,449만 8,900원을 송금받게 되자, 위와 같이 계약한 장비와 다른 장비를 N에 공급하는 것을 묵인해주는 등의 대가로 E으로부터 2010. 8. 27. (주)P의 명의상 대표인 X 명의의 계좌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9. 27. E 명의의 계좌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인 2010. 9. 27. E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10만 원권 수표 60매를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받고, 2010. 9. 28, 피고인의 모하비 차량 할부대 금 600만 원을 E이 현대캐피탈 가상계좌로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후 E으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E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A의 직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한 후 A에게 뇌물 2,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0. 4.경 서울 강서구 Q에 있는 N 본사에서 위 1항과 같이 T사의 U3대를 피해자 N에 납품하겠다며 U의 규격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이와 같이 제출된 T사의 U가 단독으로 규격심사를 통과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010. 5. 13. 피해자 N와 사이에 T사의 U 3대를 3억 2,449만 8,900원에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N에 납품하겠다며 제출한 규격 제안서에 기재된 T사는 단순한 중개상으로 물건을 제조할 능력이 없고, 피고인은 위 T사의 대표인 Y에게 "자신이 알아서 물건을 납품하겠으니 P가 N에 제출하는 규격 제안서에 첨부되어야 할 'TECHNICAL PROPOSALS', '장비 시험성적서' 등에 T사의 대표 자격으로 서명을 해달라"라는 부탁을 하는 등 N와 계약을 체결한 T사 U가 아닌 미국 V사의 W 제품을 공급할 마음을 먹고 있었으며, 실제 2010. 8. 13.경 미국 V사의 W 3대를 피해자 N에 납품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N의 물품구매 업무 담당자 등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N로부터 2010. 8. 17. T사의 U 3대에 대한 납품대금 명목으로 3억 2,449만 8,9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 피고인 B은 2상사를 운영하며 N에 각종 자재 등을 납품하는 업자인 AA과 공모하여 2008. 5, 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AB에서 폭발물처리 훈련 등을 위하여 위 Z상사로부터 모의 사제폭발물 부품 시가 91만 7,400원 상당을 구매하였다는 취지의 7상사 명의의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을 피해자 N 물품대금 지급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 피고인 B은 2상사로부터 91만 7,400원 상당의 모의 사제폭발물 부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N가 모의 사제폭발물 부품 대금 91만 7,400원을 2상사에 송금을 하면 그 중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다시 2상사로부터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할 마음을 먹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 C,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N의 물품대금 지급 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물품대금 지급 담당자로 하여금 2008. 5. 9.에 91만 7,400원을 Z상사에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 피고인 A은 AA 등과 공모하여 2011. 3. 2.부터 2014. 12. 8.까지 별지1의 순번 18~25, 27~29, 31~36, 38~50, 53~55 기재와 같이 합계 2,625만 7,800원을, ② 피고인 B은 AA 등과 공모하여 2008. 5. 9.부터 2014. 7. 28.까지 별지1의 순번 1~25, 27~29, 31~36, 38~46, 51 기재와 같이 합계 2,981만 9,200원을, ③ 피고인 C은 AA 등과 공모하여 2008. 5. 9.부터 2014. 7. 31.까지 별지1의 순번 1~17, 26, 30, 37, 52 기재와 같이 합계 1,058만 3,000원을, 4 피고인 D는 AA 등과 공모하여 2014. 3. 19.부터 2014. 12. 8.까지 별지1의 순번 47~50, 53~55 기재와 같이 합계 661만 원을 피해자 N로부터 모의 사제폭발물 부품 구매대금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합648 - 피고인 E
1. 피고인 및 관련자의 지위
피고인은 1999. 1.부터 2006. 1.까지 육군 AC대대 폭발물처리중대에서 폭발물처리담 당관으로 근무하고 전역한 후 2007.경부터 현재까지 대테러 폭발물탐지장비 등을 납품하는 (주)P, O 등을 운영하고 있고, AD(2016. 8. 1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으로 군검찰에 구속)은 2006. 7.부터 2015. 12.까지 육군 AC 대대의 폭발물처리담당관 및 특전물자관리관으로 근무하면서 위 대대 예하 폭발물처리중대에 납품되는 대테러 장비에 대한 소요제기 및 규격제안 등 서류 작성, 대테러 장비의 납품검수 및 관리, 대테러 장비 관련 개선사항의 상급부대 건의, 위 대대가 사용하는 군수물자 보급 및 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2. 직무 관련 금품 제공
피고인은 2010. 4.경 N가 발주한 대테러 폭발물탐지 장비인 'R시스템'도입 사업을 (주)P 명의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주하기 위하여 개인사업체인 0를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시키는 과정에서 위 0의 납품실적확인서가 필요하자 AD에게 부탁하여 그로부터 0의 납품 실적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N에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2009. 11.경 (주)P가 위 폭발물처리중대에 납품한 AE 현상기(모델명 AF)에 하자가 발생하자 AD이 2010.경 상급자에 대한 승인 및 보고 없이 임의로 기존에 납품된 제품과는 제조사와 사양이 전혀 다른 미국 V社 제품(모델명 AG)으로 교체하여 주는 등 AD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제공받아 왔다.
피고인은 AD로부터 위와 같이 사업상 편의를 제공받고 향후에도 대테러 장비 납품 등 피고인의 사업 및 AD의 직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AD에게 2010. 3. 22.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일원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4,007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AD의 직무에 관하여 4,007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429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H, AI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4회, 5회, 6회)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1. A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5, 6, 7, 8, 9, 63, 64, 76, 87, 101, 105, 116, 117, 122, 126, 135, 136) 및 위 각 수사보고 첨부자료
[피고인 A, E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을 부인한다. 그러나 ①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강압에 의하여 허위로 자백하였더라면 그 이후 구속전피의자신문(영장실질 심사) 당시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상당할 것임에도, 이를 다투지 아니한 점, 2. 피고인 A의 경우, 금전거래 자체를 부인하다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근거로 한 추궁에 자연스럽게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고 자백하게 되었는데, 문답의 과정이나 내용이 자연스러운 점, ③ 피고인 E의 경우 피의자신문조서에 자필로 원하는 내용의 추가 기재를 자유롭게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임의 성'이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인정된다.] 『2016고합648
1. 증인 AD의 일부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 3, 4, 5회)
1. 수사보고(순번 1, 17, 27, 34, 35, 38, 39, 40, 41, 44, 45, 46, 47, 48, 4) 및 위 각 수사보고 첨부자료(단, 수사보고 순번 27의 첨부자료 중 원사 AM, 상사 AN 진술서 제외)
1. 판결(국방부보통군사법원2016고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부 정처사 후 수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다. 피고인 E: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1조 제2항(A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AD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부정처사 후 수뢰죄 및 사기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E의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N(이하 'N'라 한다)에 제출한 규격제안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물품을 공급하였으므로, 피해자에 대하여 기망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N와 계약한 U의 현상기를 AO에서 임의로 W로 바꿔서 공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N는 R 시스템 장비 구입과 관련하여, 업체의 입찰제안서가 N가 제시한 규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장비납품업체를 선정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N는 R 시스템 중 현상기(영상기)에 대하여 340×735×655mm±50mm의 규격을 요구하였다. N는 입찰제안자에게 입찰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국내외의 공항만 또는 정부기관에 대한 제안장비의 납품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였다.
② 피고인이 ㈜P 명의로 제안한 규격제안서 내용 중 별첨 7(Appendix 7) Comparative Specification Table(비교규격서)에 따르면, P는 340×735×655mm, 무게 45kg의 현상기 제품을 제안하며 그 하단에 '※ 제안자의 제품사양은 카탈로그 페이지 2면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라고 기재하였다. 그리고 카달로그에는 AO의 사진이 삽입되어 있었다. 또한 규격 340×735×655mm의 현상기, 즉 AO에 대한 T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현상기 A0을 포함하여 U를 구성하여 이를 납품하기로 계약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 N에 납품하겠다며 제출한 ㈜P 명의의 규격 제안서에 기재된 T사는 단순한 중개상으로 물건을 제조할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위 T사의 대표인 Y에게 "자신이 알아서 물건을 납품하겠으니 P가 N에 제출하는 규격 제안서에 첨부되어야 할 'TECHNICAL PROPOSALS', '장비 시험성적서' 등에 T사의 대표 자격으로 서명을 해달라"라는 부탁을 하였고, 이에 따라 위 Y이 장비 시험성적서 등에 서명을 하였고, 이를 피고인이 첨부하여 제출한 것이어서, 피고인은 위 T사의 U라는 제품을 수입하여 납품하려고 한 것이 아닌, 피고인이 위와 같은 명칭으로 제품을 구성하여 N에 납품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③ W의 규격은 외형으로 보더라도 AO과 상이하며, 피고인 역시 검찰조사 당시 W의 규격이 AO과는 상이하다고 밝혔다(증거기록 1266쪽, 피고인 E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④ 피고인은 AO이 단종되었기 때문에 A으로부터 성능이 더 좋은 제품으로 공급하겠다고 구두 허락을 받은 뒤, V사의 W 제품으로 변경하여 공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N에서 위 계약을 담당한 AL에 의하면, 변경 납품되는 장비가 당초 계약한 장비보다 동등 이상의 장비라는 사정이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엄격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하고, 아울러 전결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비로소 계약한 제품과 상이한 제품으로 변경하여 납품할 수 있다[수사보고(R시스템 장비 3대 구매설치건 계약담당자인 AL과의 통화내용)]. 그럼에도 피고인은 W에 관한 시험성적서, 납품실적증명서, 단가 정보 등 아무런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한 채, 전결권자의 승인 없이 W 제품으로 납품하였다.
2. 피고인 E, A의 부정처사 후 수뢰의 점 및 뇌물공여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피고인 E으로부터 금전을 수수한 것은 사실이나, 대가성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부정처사 후 수뢰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라 함은 직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직무행위 자체는 물론 그것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행위까지를 포함하고, 행정기관의 내부방침에 위배되는 직무행위도 형법 제131조 제2항 소정의 '직무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231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28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고, 위와 같은 직무상 부정행위에 대한 대가로 E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고, 피고인 E은 부정한 청탁을 한 후 A에게 뇌물 2,000만 원을 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① 피고인 A은 N에서 피고인 E이 입찰에 참가한 R시스템의 적격심사에서 업체의 제안장비를 설명하는 간사로 참여하였다.
(② 피고인 A은 P가 납품하는 장비의 인수검사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E으로부터 당초 계약한 제품과 규격이 상이한 W을 납품한다는 말을 듣고서도, 성능이 더 좋은 것이라는 E의 설명만 듣고 아무런 내부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장비를 인수하였다.
③ 피고인 E이 피고인 A에게 돈을 송금한 시점은 N로부터 장비 납품대금을 받은 2010. 8. 17.로부터 10일이 지난 8. 27. 및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9. 27. 및 9. 28.로 시기적으로 매우 근접되어 있다.
4) 피고인들은 위 2,000만 원은 개인적으로 차용하거나 차용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E은 오랜 기간 위 돈에 대하여 변제를 독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 역시 위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위 돈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지도 않았고, 이자 및 변제기도 정하지 않았다.
6) 피고인 A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처음에는 E은 장비 공급업자이고, 자신은 장비 구매를 담당하는 사람이므로, 엮이기 싫어서 연락을 피했고,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금전거래사실이 확인되자 비로소 E이 입찰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번의하여 자백하였다. 6 피고인 A과 E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뇌물수수 및 공여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의견서도 제출하였다.
3. 피고인 E의 AD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AD에게 계좌를 통해 돈을 준 사실은 있으나, 현금을 지급한 적은 없다. 피고인이 AD에게 계좌를 통해 준 돈의 경우 사적인 거래일뿐, 대가성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AD에게 별지2와 같이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①① AD은 대테러장비의 소요제안서, 규격제안서 등을 작성 및 검토하고, 도입 장비에 대한 전투평가, 계약 전 도입 장비에 대한 기술검토, 기술규격심사 등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대테러장비 납품업무에 관한 직무관련성이 있다.
② AD은 실제로 P로부터 AF 영상기를 납품받았을 뿐, 로부터는 R시스템 관련하여 아무런 장비를 납품받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의 요청을 받고 이가 AC부대에 영상기 AP 1대를 납품하였다는 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해주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P의 명의로도 AC부대에 R시템을 납품하였다는 취지의 납품실적증명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기도 하였다.
(3 AD은 AC부대에 납품한 AF에 하자가 발생하자, 이를 상급자에 대한 승인 및 보고 없이 임의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기존에 납품된 제품과는 제조사와 사양이 전혀 다른 미국 V사의 AG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피고인은 AF의 수리가 가능하였음에도 AC 부대의 안전을 위해 보다 성능이 좋은 AG로 교체하여 준 것이고, 이는 오히려 피고인이 호의를 베푼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식으로 납품된 AF을 정식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임의로 AG로 교체하였을 뿐 아니라, 교체된 AG의 성능이보다 우수하다는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구비하지 않았다. 또한 AF의 하자의 정도가 경미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도 없다.
④ 피고인은 그 밖에도 AD에게 장비구매와 관련하여, 육본(육군본부)에 건의해달라는 취지의 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다.
⑤ AD은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E으로부터 뇌물로 공소사실 기재의 돈을 받은 사실을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부인하였으나, 제2회 피의자신문부터 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백하였다. 계좌뿐만 아니라 별지2 기재 현금으로 받은 뇌물
에 대해서도 그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다가, 1심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 되자 항소하면서 입장을 바꿔 피고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뇌물수수의 형사처벌 가능성, 뇌물수수가 군인인 AD의 신분에 미치는 영향, AD이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진술을 변경하게 된 경위와 그 이유, AD과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AD의 수사기관 및 AD의 1심 재판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AD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만일 자신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항소하여 다투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0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부정처사 후 수뢰죄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 3,000만 원) > 기본영역(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판시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 3년 9월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부정처사 후 수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E의 요청을 받고 절차를 위반하여 대테러 장비를 납품받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수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대가관계를 부인하나, 먼저 적극적으로 부정처사에 대한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머지 사기죄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있고, 그 사기범행 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폭발물처리훈련을 수행한 사정도 확인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제1유형(1억원미만)>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다.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C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도 1회의 벌금 전과만이 존재한다. 판시 사기범행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폭발물처리훈련을 수행한 사정도 확인된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변제다. 선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자백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N의 편취금액 납부요구에 따라
A과 연대하여 부담하는 661만 원을 납부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 5억 원)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A에 대한 뇌물공여죄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 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AD에 대한 뇌물공여죄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제2유형(3,000만원5,000만원)>기본영역(10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 5년 10일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공여하였을 뿐 아니라, A 및 AD로 하여금 직무에 위배되는 행위, 공문서위조 등을 요청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사기죄와 관련하여서도, 비록 피고인이 변경 납품한 W가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는 하나, 공공기관의 입찰절차를 사실상 무력화시킨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편취금액 중 영업이익 상당액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오랜 기간 대테러 장비 납품사업을 영위하며, 유관기관의 교육 등에 도움을 준 사정도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판사김종수
판사오대훈
판사박재인
1)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의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테러 장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