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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09. 17. 선고 2014구합58465 판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0409(2014.06.30)

제목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건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8465(2015.09.17)

원고

김00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8.20.

판결선고

2015.9.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89,082,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5.경 00시 00구 00동 313-1 답 1,021㎡(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2. 12. 7. 00시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3. 2. 28.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구 조세

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본문(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8년 이상의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주장하면서 양도소득세 전액에 대해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8년이 못 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2013. 10. 2. 원고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89,082,36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2.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2014. 6. 3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 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88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래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논농사를 지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감면

조항에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원고는 1988년 00시 00구 00동 000 답 1,666㎡를 취득하였다가 2011

년 위 토지를 양도하였고, 피고는 위 토지의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원고가 위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해 준 적이 있다. 그런데 취득시점과 양도시점이 같거나 비슷

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의 자경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이 사건 감면조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3항(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신설된 것)은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감면조항은 종전의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

지'라고 규정하던 것을 삭제하는 대신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개정되어 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것) 제55조에서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 새로 규정한 데서 유래하는것으로 이는 농지 소유자 주도형 경작을 보호,장려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보아

야 하고, 여기에 위 시행령 조항에서 '직접 경작'의 의미를 위와 같이 정의하고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말하는 '직접 경작'이란 소유자가 농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직접 노동력을 투입한 경우에 한정

되고, 설령 소유자의 가족이 농작업에 종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소유자가 직접 노

동력을 투입한 것으로 갈음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나아가 위와 같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

게 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의 1, 제12호증, 을 제1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4,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증인

박용기의 증언과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

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1979년부터 2012년까지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갑 제12호증

참조), 이 사건 토지의 경작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

고, 따라서 원고가 상시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② 1993. 6. 30. 최초 작성된 농지원부(갑 제7호증의 1)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와 00시 00구 00동 312 답 4,122㎡, 같은 동 255-1 답 1,666㎡ 합계 6,809㎡에

이르는 농지를 자경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의 배우자 000과 어머니 00주가 농업종사자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③ 위 OO동 312 답 4,122㎡가 2010. 6.경 OO시에 수용됨에 따라 원고는 위 무

렵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위 토지에 관하여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

한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수원세무서 소속 공무원이 원고가

위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어머

니 00주는 '원고가 위 토지에서 농사를 지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제3

호증의 1 내지 4, 제4호증 참조).

④ 00산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등을 임차하여 농

사를 지었는데(이 부분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다), 그는 2013. 7. 22. OO세무서 소속

공무원과의 전화통화에서 '2003년까지는 원고의 아버지 000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

사를 지었고, 원고는 2009년 이후부터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⑤ 원고가 2010년에 OO동 농지위원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작사실확

인원을 발급받았고, 00농업협동조합이 2010년 추곡수매 당시 원고로부터 쌀 40㎏ 들이 70가마를 수매한 사실, 원고가 2012. 9. 19. 수원시 OO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지에 관한 농지자경증명서를, 2012. 9. 20. OO농산물품질관리원 OO지원 OOOO사무소장으로부터 농업인 확인서를 각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모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 직전의 것으로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갑 제1호증의 2, 제16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

면, 원고가 1988. 5.경 OO시 OO구 OO동 255-1 답 1,666㎡를 취득하였다가 2011.8.경 OO시에 양도하였고, 피고는 위 토지의 양도로 발행한 소득과 관련하여 원고가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위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소정의 '농지대토에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준 사실[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3항에 의하면,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할 것이 요구된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대토감면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과는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달리하고, 원고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위 00동 255-1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한 것과 그 이전 기간에 이 사건 토지의 자경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므로 피고가 그 판단을 달리하였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