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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539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2012. 7. 11.사망)과 공모하여 내국인 남성들과 태국 여성들의 위장결혼을 알선한 후 태국 여성들이 입국하면 그 태국 여성들이 국내 태국마사지업소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소개한 후 소개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국내에서 위장결혼을 할 남성들을 모집한 후 태국여성들이 국내에 들어오면 태국마사지업소에 소개를 시켜주고, C은 태국에 있으면서 태국 여성들을 모집하여 결혼에 필요한 일을 진행한 후 태국 여성들이 우리나라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2010. 2. 1.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강서구청에서 D과 E 사이에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위장결혼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위 민원실에 제출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그 곳 호적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법원 호적정보시스템에 D, E가 실제 결혼한 것으로 전산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위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인 위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기재 된 위 호적정보시스템이 가동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불실기재된 호적정보시스탬이 가동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직업안정법위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C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