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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3003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C과 피고 사이에 2015. 1. 23.경 별지 목록 기재 특허권에 관하여 체결된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15. C에게 54,500,000원을 변제기 2014. 12.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C은 2014년경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25,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원고는 C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25551호로 위 대여금의 변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7. 22. ‘C은 원고에게 2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2015. 5.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6. 9. 2. 기준 원고의 C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의 액수는 20,118,400원이다.

나. C은 2015. 1. 23.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이하 C과 피고 사이의 위 양도계약을 ‘이 사건 특허권 양도계약’이라 한다), 2015. 1. 23.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하여 특허청 접수 D로 피고 명의의 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다. C은 피고의 대표이사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권 양도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C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바, 위 대여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C의 무자력 이 사건 특허권 양도계약 체결 당시 C이 채무초과 상태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변론조서 참조).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