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6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 온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요치 2주로서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으며,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비록 수표를 다 회수하지는 못하였지만 실제로 범죄사실에 기재되지 아니한 일부 수표를 회수하는 등 부도수표의 회수를 위하여 노력을 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매우 높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고, 100,260,000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하고도 그 지급이 되지 않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7. 4.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8. 17. 그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과거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고후미조치 등의 범행으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은 1심 재판을 받던 도중 처벌을 회피하려는 의도 하에 수차례에 걸쳐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던 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