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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누56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4.4.15.(726),530]

판시사항

매부로 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담보조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경험칙

판결요지

매부에게서 돈을 꾸고 담보함에 있어 유독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함은 다른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과 입증이 없는 한 이례에 속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호

피고, 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1936.5.1 원고의 부인 소외 망인이 매수하여 1976.1.30 사망시까지 농지로 자경해오다가 1976.1.8 병치료비 마련을 위하여 매부인 소외 인으로부터 금 95만원을 차용하고 담보의 목적으로 소외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바 소외망인이 사망한 후 원고는 위 채무의 원리금 125만원을 변제하고 소유권 회복의 방법으로 편의상 증여받은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위 망인의 공동상속인들과의 합의하에 1978.6.21 소외 서병석에게 매도하였고, 그 당시까지 소외망인의 가족이 경작해 온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토지는 소외망인이 매수하여 원고 등이 상속하여 매도할 때까지 30여년간 자경한 농지로서 소득세법 제5조 , 제6조 (라) ,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조항 소정의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비과세대상 토지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의 거시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건대, 다음의 사실을 제외한 다른 사실은 이를 인정된다 하겠으나, 이 사건 토지를 소외 망인이 같은 소외인에게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그 채무를 변제하고 등기회복의 편법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서는 원고의 중학교동창이라는 증인 정해진의 증언뿐인 바, 그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가정 불화로 1955년부터 타향에 나가 교사로 생활하며 고향을 찾지 아니하였고 (갑 제9호, 제10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1957년부터 1983년까지 서울시내에서 교사로 재직한 사실이 인정된다) 소외망인이 4.5년간 위암으로 투병생활을 하였다고 하면서 그 입원한 병원이나 치료비의 액수는 모르며 이건 땅이 원고의 소유라는 것은 동창생들로부터 들어서 안다는 내용이므로 결국 위에 지적한 사실은 증인이 직접 경험에 의하여 알았다는 것이 아니고 사후에 들어서 안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한편 갑 제14호증의 1(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1971.9.27 소외 김기순에게, 1972.1.10에 소외 이정열에게 가등기와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가 말소한 사실이 인정됨에 비추어 매부인 소외인에게 돈을 꾸고 담보함에 있어 유독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함은 다른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도리어 이례에 속한다 할 것이고, 원고의 솟장 및 갑 제2호증의 1, 제3호증의 1(심사청구등)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소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위 증인의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렵다 할 것이고, 그밖에 원고명의의 위 등기가 담보 채무의 소멸에 의한 등기회복의 편법으로 한 것이라고 단정할 아무런 자료도 찾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증여받은) 자경하였다 하더라도 매도시까지 8년이 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임에도 앞서와 같이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필경 증거판단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범하였고, 그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