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부분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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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를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2008. 9. 11. 개성시 공업지구 1단계 5-16 토지 중 각 1/4 지분에 대한 토지이용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의 모회사인 신영스텐과 피고의 모회사인 한샘정밀은 2008. 11. 10. 주식회사 이건하우스(이하 ‘이건하우스’라고 한다)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12억 3,000만원(신영스텐과 한샘정밀 각 6억 1,500만원)으로 정하여 이건하우스가 위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건하우스가 위 토지 지상에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스라브 3층 공장 1, 2, 3층 각 855㎡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신축공사를 완공한 후 2010. 3. 26. 이 사건 건물의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건물의 각 1/2에 해당하는 부분을 점유ㆍ사용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기재 건물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고 한다)을 점유ㆍ사용하였다. 라.
이건하우스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2011. 6.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1. 6. 24.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과 같이 지불한다.
매매대금 6억원 중도금 4억 4,000만원은 2011. 6. 15. 이건하우스에 공장 공사대금 및 이자 미납금으로 상계한다.
잔금 1억 6,000만원은 2014. 12. 30.까지 임대료로 상계한다.
특약사항
2. 매매대금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