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미간행]
주식회사 고암
부천터미널 주식회사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산 담당변호사 성창재)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연 담당변호사 박동수)
2016. 5. 26.
1. 당심에서의 각 승계참가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 중 87,333,556원을 초과하는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나.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87,333,556원을 지급하라.
다.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인들에게 231,326,18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그 중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인 1에게는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대방기획에게는 231,326,18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1.부터 2016. 6.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인 3에게는 231,326,18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각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
라.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인 1, 주식회사 대방기획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다음과 같이 부담한다.
가.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70%는 원고승계참가인이,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나.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인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의 돈 지급 부분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가. 원고승계참가인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231,326,18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인들
1)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인 1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인 1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대방기획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대방기획에게 3,349,852,344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인 3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인 3에게 231,326,18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승계참가인,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인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2013. 5.경 피고와 원고승계참가인 사이에, 피고가 원고승계참가인으로부터 부천시 (주소 생략)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료 7억 원, 임대차기간 2013. 5. 16.부터 2013. 8.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이하 이와 같은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승계참가인과 주식회사 워터조이 사이의 약정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워터조이(이하 ‘워터조이’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점포에 설치된 워터조이 수영장의 운영법인으로서, 2013. 6. 21. 원고승계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피고와 함께 부담하기로 하고 2013. 5.부터 2013. 7.까지의 관리비도 임차인의 지위에서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상가 관리인의 선임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 대표위원회는 2013. 9. 1. 이 사건 상가의 관리인으로 원고를 선임하고 관리인의 업무를 원고에게 위탁하기로 결의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만료 및 관리비 연체
피고와 워터조이는 2014. 3.경까지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면서 워터조이 수영장을 계속 운영하였는데, 2013. 10.부터 2014. 3.까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관리비 부과내역 및 미납관리비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부과 연월 | 부과관리비(원) | 미납관리비(원) |
2013. 10. | 42,510,340 | 510,340 |
2013. 11. | 46,348,245 | 46,348,245 |
2013. 12. | 52,547,335 | 52,547,335 |
2014. 1. | 50,995,570 | 50,995,570 |
2014. 2. | 47,796,117 | 47,796,117 |
2014. 3. | 33,128,578 | 33,128,578 |
합계 | 321,758,495 | 231,326,185 |
마. 관련 법령 및 규약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 및 이 사건 상가의 관리규약은 다음과 같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
제5조(구분소유자의 권리 · 의무 등) |
④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이하 “점유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25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
①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
1. 공용부분의 보존 · 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 |
2.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 · 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
3.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 |
4. 그 밖에 규약에 정하여진 행위 |
제42조(규약 및 집회의 결의의 효력) |
② 점유자는 구분소유자가 건물이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진다. |
이 사건 상가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 |
제6조(구분소유자의 권리 · 의무) |
구분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5. 건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관리비용 등의 부담의무 |
제9조(점유자의 권리와 의무) |
① 구분소유자로부터 전유부분을 임대차 기타의 사유로 점유한 자(이하 ‘점유자’라 한다)는 집합건물법에 규정된 점유자로서의 권리 · 의무를 갖는다. |
② 점유자는 구분소유자가 건물이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규약 또는 관리단 총회 및 대표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진다. |
제10조(연대채무) |
구분소유자나 점유자(이하 ‘구분소유자등’이라 한다)가 관리단 또는 관리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관리비 등의 채무는 당해 구분소유자등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 |
제42조(관리인의 선임) |
② 대표위원회는 결성 즉시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은 공개입찰방식과 ○○ 규모에 맞는 우량관리사 중에서 선정하되 대표위원 2/3 찬성으로 관리인을 지명할 수 있다. 단 지명된 관리인은 대표위원회 결의에 따른다. |
제44조(관리인의 업무) |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집행한다. |
7. 관리비의 부과, 징수, 예치, 사용에 관한 업무 |
바. 채권양도와 채권압류 · 추심명령 등
1) 원고승계참가인은 2015. 10. 19.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2013. 5. 16.부터 2014. 3. 31.까지의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체납관리비 청구 채권을 양수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5. 11. 3.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승계참가신청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그 신청서는 2015. 11. 6.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도달하였다.
2)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인들(이하 ‘재승계참가인들’이라 하고, 각 재승계참가인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 ‘재승계참가인 OOO'이라 표시한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승계참가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당심 청구채권 중 각 청구금액에 이르는 금액에 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아래 표 송달일란 기재 일자에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재승계참가인 | 결정일 | 사건번호 | 제3채무자 | 청구금액(원) | 송달일 |
재승계참가인 1 | 2016. 4. 12.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타채3025 | 피고 | 100,000,000 | 2016. 5. 24. |
주식회사 대방기획 | 2016. 4. 28.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타채3478 | 피고 | 3,349,852,344 | 2016. 5. 2. |
재승계참가인 3 | 2016. 5. 2.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타채3882 | 피고 | 1,063,000,000 | 2016. 5. 18. |
3) 위와 같은 채권양도와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승계참가인과 재승계참가인들은 당심에 이르러 각 승계참가를 하였고, 원고는 2016. 3. 29.자로 소송탈퇴서를 제출하였으며, 피고는 2016. 4. 21. 당심 제6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소송탈퇴를 승낙한다고 진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9 내지 12호증, 갑 제14, 16호증, 갑나 제1, 2호증, 갑다 제1호증, 갑라 제1호증, 갑마 제1, 2호증, 을 제4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승계참가인 내지 재승계참가인들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도 이를 계속 점유·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에 따른 미납 관리비채권을 양수한 원고승계참가인 또는 원고승계참가인을 채무자로 삼아 미납 관리비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재승계참가인들에게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은 미납 관리비 합계 231,326,18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적법한 관리인이 아니다. 설령 적법한 관리인일지라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미납 관리비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실질적 당사자(임차인)은 공소외 1이였고 피고는 공소외 1의 요청에 따라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 임대인인 원고승계참가인 또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미납 관리비 채무를 지급할 책임이 없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관리인 자격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대표위원회 결의에 따라 이 사건 상가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상가의 관리인은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 , 이 사건 관리규약 제44조 제7호에 따라 이 사건 상가 점포에 대한 관리비 부과·징수와 이를 위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미납 관리비의 책임 주체에 대하여
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2946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을 제3 내지 4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즉,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임차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7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그 후 합계 7억 원을 워터조이 명의 계좌로부터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②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인 원고승계참가인의 부회장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공소외 2는 이 사건 점포의 전차인들이 공소외 1과 피고를 상대로 고소하였던 형사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의 수사절차(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4년 형제9724,26295호) 및 제1심 공판절차(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단2436 )에서, 사실상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공소외 1과 계약한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 내지 증언하였다.
③ 공소외 1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부터 이 사건 점포 내지 워터조이를 인수(매수)하겠다는 의사를 계속적으로 밝혀 왔고, 이에 따라 원고승계참가인과 주식회사 케이피앤인터내셔널 대표이사 공소외 1 사이에 2012. 7. 18. 이 사건 점포 등의 매매에 관한 양해각서가 작성되기도 하였다.
④ 공소외 1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점포의 전차인들과 사이에 전대차계약을 협의·체결하였고, 공소외 5 등 워터조이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⑤ 이 사건 점포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난방비 등의 관리비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부터 피고가 아닌 워터조이가 납부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워터조이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결정을 얻기도 하였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2. 11.자 2014카합75 결정 ).
3) 그러나 갑 제3, 4, 5, 8, 14호증, 을 제37, 39, 40, 4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내지 추론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실제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임차인의 지위에 있거나, 적어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상대방인 원고승계참가인 입장에서는 피고가 공소외 1과 함께 관리비 지급채무 등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부담하는 공동임차인으로 이해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미납 관리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즉,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의 임차인 란에는 피고만이 단독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소외 1은 그의 대리인으로만 표시되어 있음에 불과하다.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의 직원 공소외 3의 요구에 따라 이러한 내용의 계약서 초안을 송부받은 뒤 직접 자신의 서명을 기재하여 그 계약서를 공소외 3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비록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될 당시 피고 본인이 참석하였다거나 계약서의 간인을 직접 찍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으나,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자신에게 어떠한 권리·의무가 발생하는지 인식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보인다.
② 한편 공소외 1은 2012년경부터 이 사건 점포를 단지 임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점포 내지 그곳에서 운영되고 있던 워터조이의 시설물 일체를 매수(인수)할 의향이었으나 이에 필요한 자금이 마련되지 않아 정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3. 4.경 원고승계참가인 측이 기존의 워터조이 운영자였던 공소외 7에게 이 사건 점포의 임대차를 제안하자 공소외 7이 이에 응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계약금 중 일부로 1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를 알게 된 공소외 1이 공소외 7과의 임대차계약을 파기하는 대신 공소외 1은 위 돈의 배액에 해당하는 2억 원의 배상금과 7억 원의 임대료를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지급하여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기로 합의한 뒤, 공소외 1이 아닌 피고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7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주1) 보인다. 이에 따라 원고승계참가인 측의 공소외 3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 피고가 지급한 7억 원 중 5억 원은 이 사건 점포의 임대료에 충당하고 나머지 2억 원은 공소외 7에 대한 배상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체결 위임 및 납부대금사용 동의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는 이 문서에 대해서도 동의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료인 7억 원 중 2억 원은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승계참가인의 총무팀장 공소외 8은 피고를 만나 나머지 2억 원의 지급을 독촉한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계약체결 전후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설령 공소외 1이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려는 의사를 표명하고 계약 체결을 주도하였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에 불가결한 요소였던 임차보증금 내지 배상금 7억 원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지급하였던 주체는 피고였던 이상,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섣불리 추론하기 어렵다.
③ 공소외 2는 앞서 본 대로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는 공소외 1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을 피고로 기재한 이유에 관하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소외 1이 ‘한국에서 돈을 대출받으려면 사업실적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나는 그런 회사가 없으니 대출자를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동주엔지니어링으로 하여야 한다. 이 때문에 계약자를 피고로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기 때문이라는 등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앞서 본 대로 공소외 1 아닌 피고가 7억 원을 지급하였던 사정 등을 더하여 볼 때, 계약상대방이었던 원고승계참가인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피고가 단순한 명의대여자 지위를 넘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내지 워터조이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였고, 장차 워터조이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운영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 또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원고승계참가인이 피고의 지위에 관하여 단순한 명의대여자 내지 워터조이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다고 이해하면서 피고 명의로 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공소외 2는 ‘7억 원이 피고 명의로 입금되었고, 피고가 계약서 당사자로 이름을 올린지라 혹시 피고가 실제로 매매를 진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다.’라든가, ‘피고와 공소외 1 사이의 내부적 운영관계 내지 투자관계에 대하여는 솔직히 모른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하고 있는데, 공소외 1이 이 사건 점포 인수를 추진하여 온 경위나 원고승계참가인의 지위·입장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진술은 충분히 그 합리성 내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④ 원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에 앞서 2013. 11. 15. 워터조이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합9368 ), 제1심법원은 2014. 2. 12. 워터조이와 피고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명하는 취지의 원고승계참가인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은 항소한 반면 피고는 항소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소송에서의 소송대리인 선임 등을 공소외 1에게 일임하고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만약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면 이와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에 기하여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고서도 이에 불복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에 앞서 2014. 5. 12.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체납 관리비 납부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갑 제5호증)을 보냈는데, 피고가 이에 대하여 자신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거나 관리비를 납부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한 흔적도 찾을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으로서 미납 관리비 231,326,18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하 이와 같이 원고승계참가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미납 관리비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4.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논의의 전제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청구취지 가.항 기재와 같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재승계참가인들이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은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우선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 내지 소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전제되는 법리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 이러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된 뒤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당연히 미치지만, 그 효력 발생 이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 등 참조).
2) 판단
기초사실 제1의 바. 2)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이에 따라서 먼저 이 사건 채권액 중 원금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승계참가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채권액 원금은 231,326,185원에 불과한 반면, 재승계참가인들의 이 사건 각 압류 및 추심명령 청구금액 합계액은 4,512,852,344원(= 100,000,000원 + 3,349,852,344원 + 1,063,000,000원)으로서 이를 초과한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액 원금 전부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므로, 원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채권의 원금 전액에 대하여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채권 중 지연손해금 채권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231,326,185원에 대하여 2014. 6. 14.부터 재승계참가인 주식회사 대방기획이 채권자인 첫 번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2016. 5. 2.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87,333,556원(= 231,326,185원 × 20/100 × 689일 / 365일, 원 미만은 버림)에 대하여는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승계참가인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승계참가인의 소 중 87,333,556원을 초과하는 부분(이하 ‘각하 대상 부분’이라 한다)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당사자적격을 잃었으나, 87,333,556원 상당액의 지연손해금 채권 부분은 그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 중 각하 대상 부분에 해당하는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 다만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승계참가인에게 87,333,55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5. 재승계참가인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전제되는 법리
1) 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령되더라도 그 사이에는 순위의 우열이 없고,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그 추심권능은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치며,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위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압류된 채권을 경합된 압류채권자 및 또 다른 추심권자의 집행채권액에 안분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등 참조). 또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거나 상계 기타의 사유로 압류채권을 소멸시키면 그 효력도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친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41443 판결 등 참조).
2) 다만 추심권자는 추심금을 지급받으면 지체 없이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함으로써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들이 배당절차에 의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여러 명의 추심권자가 같은 채권에 대하여 공동으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추심권자들에게 피압류채권의 범위 내에서 추심권자가 추심권능을 취득한 금전의 지급을 명하여야 할 것이고, 추심권자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연대채권 관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고등법원 2015. 1. 15. 선고 2013나2022360 판결 등 참조).
나. 추심금 지급의무의 발생 내지 그 범위
1) 추심금 지급의무의 발생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 합계액이 이 사건 채권액을 초과함으로써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였고, 재승계인들이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공동으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재승계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범위 내에서 피고의 채무액, 즉 이 사건 채권액 중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의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에 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인 1이 발령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이 이 사건 청구채권과 상이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등의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갑다 제1호증)에 기재된 ‘압류, 추심할 채권’은 이 사건 채권을 가리키는 것임이 명백하고, 위 명령이 당심 변론종결일 이전인 2016. 5. 24. 피고에게 송달된 이상 원고승계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압류채권액의 범위
이 사건 채권액은 231,326,18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인데,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채권액 원금에 대하여 2014. 6. 14.부터 2016. 5. 2.까지의 지연손해금 87,333,556원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재승계참가인들의 추심권이 미치는 피압류채권액은 231,326,18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재승계참가인들이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된다.
3) 피고가 재승계참가인들에게 지급할 채무액의 범위
가)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인 1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6.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인 1은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그 부본 송달일인 2016. 4. 19.에는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인 1 명의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이 인정되는 금액의 범위를 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재승계참가인 주식회사 대방기획
이 사건 채권액 231,326,18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5.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내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6. 23.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된다. 재승계참가인 주식회사 대방기획은 이를 넘어 자신의 집행채권액인 3,349,852,344원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채권액이 위 인정금액을 넘지 않는 이상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인 3
이 사건 채권액 231,326,18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재승계참가인들에게 231,326,18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그 중, ①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인 1에게는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 ② 재승계참가인 주식회사 대방기획에게는 231,326,18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1.부터 2016. 6.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③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인 3에게는 231,326,18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각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 중 각하 대상 부분에 대한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를 제외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며,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인 3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인 1, 주식회사 대방기획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야 한다. 당심에서 원고승계참가인과 재승계참가인들이 각 승계참가함에 따라 피고로 하여금 원고승계참가인 및 재승계참가인들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것으로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3개월로서 상당히 짧은 기간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을 제42호증) 제20조에서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의 일정 기한까지 총 매매대금 110억 원을 지급하는 경우 제3자에 우선하여 원고승계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것은, 위와 같이 피고 내지 공소외 1이 종국적으로는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한다는 의사 아래 원고승계참가인이 위 임대차기간과 같은 단기간 동안 피고 내지 공소외 1의 점유·사용을 승낙하고 피고 등의 자력이 확보되면 비로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매매계약을 확정적으로 체결하려는 의사였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