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8. 피고와 사이에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그 관리하는 5개 사업장(안산, 평택, 논산, 정선, 보령)의 부동산 현황파악, 감정평가 및 적정매각가 산정 등 업무(이하 ‘이 사건 용역업무’라 한다)를 착수금 2,000만원(부가세 별도), 잔금 4,500만원(부가세 별도) 및 감정평가법인 보수 2,500만원(부가세 별도)에 위탁받았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적정매각가 산정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시점에 원고는 피고에게 잔금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며, 감정평가법인 보수는 감정평가법인의 보고서가 원고를 통해 피고에게 제출되었을 때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원고 청구원인 요지 원고는 2016. 12. 12.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보고서 모두를 피고에게 송부하면서 잔금 등 보수를 청구하였고.
위 보고서 및 용역보수청구서는 2016. 12. 13. 피고에게 도착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에 따라 잔금 및 감정평가법인 보수 합계 7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그 약정한 용역보고서 중 논산사업장에 대한 보고서 일부를 미제출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3.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에 4일 앞서 원고와 피고의 담당 직원들이 위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사전미팅을 가진 자리에서 원고의 직원 C 회계사가 피고의 직원 D 차장에게 추후 체결될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