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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4. 10. 선고 79다297 판결

[손해배상][집27(1)민,300;공1979.7.15.(612),11934]

판시사항

교통사고로 입원치료중인 환자에 대한 식사대가 손해배상의 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교통사고로 입원치료 중인 환자에 대한 식사대도 광의의 입원비용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간호상 부득이 부수되는 비용으로서 가해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 2, 원고 5, 원고 6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원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순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 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피고 산하 운전병의 과실에 인한 이 사건 충돌사고 경위와 원고측의 감호의무상의 과실정도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원고측의 과실정도를 50퍼센트 상당으로 본 조처는 수긍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소론 원고측 과실은 70퍼센트 상당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바 못된다 할 것이고, 또 원고측 부상으로 인한 병원치료비 중에 소론 금액 상당의 식대가 포함되어 있음은 알 수 있으나, 입원치료중의 환자에 대한 식대도 광의의 입원비용에 포함될 수 있다 할 뿐더러( 대법원 1960.9.8. 선고 4292민상520 판결 참조) 원심은 위 금액은 본건 가해로 말미암아 원고 2 및 원고인 부모등의 부상환자인 어린이인 원고 2의 간호상 부득이 부수되는 비용으로서 본건 가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취지로 전제한 것이라 보지 못할 바 아니며, 그 금액 역시 50퍼센트의 과실상계가 되었음을 기록상 알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조처는 상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거나 심리미진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양병호 임항준 라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