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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4가합577505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03. 5. 1.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변액종신(무배당)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1. 계약기간 : 2003. 5. 1. ~ 2067. 5. 1. (재해사망특약의 보험기간 : 2042. 5. 1.까지)

2. 보험계약자 : B

3. 피보험자 : B

4. 사망 시 보험수익자 : 원고

5. 보장내역 : <재해사망특약>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제1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추가 지급 150,000,000원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재해사망특약에 대한 보험약관 제8조에서는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동 약관 제10조에서는 “회사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제19조 (1)항 1호에서는 회사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한다는 내용과 함께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C중학교의 교사로 근무하던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2. 28. 10:50경 C중학교 체육관 자재실 칸막이 기둥에 컴퓨터 랜선으로 목을 매어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고, 망인의 사인에 대해 검안의는 망인이 목을 매 자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수익자인 원고는 2014. 3. 14. 피고에게 망인의 재해사망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이 스스로 목을 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