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급여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 법원의 포항명도학교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망인의 장애정도, 사망 당시의 생활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성년에 달하더라도 비장애인과 같이 취업하여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가동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기대여명도 가동연한인 60세보다 대폭 감축되어야 하며, 가사 가동능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일실수익에서 최저생계비 617,281원(2015년 1인 가구 기준)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당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에서 거시한 증거들 및 당심 법원의 포항명도학교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과학과 의술의 발달, 정신지체 장애인도 교육과 훈련 등에 의하여 생활능력이나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익히는 것이 가능한 점, ②「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하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은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ㆍ직업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