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288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인천 중구 C에서 북한 사람들 국제결혼의 서류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혼인신고서의 ‘증인’란에 임의로 별건으로 알게 된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5. 17. 17:4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인천남동구청 민원실에서 D와 E의 혼인신고서 작성을 대행해 주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위 혼인신고서의 증인란에 임의로 별건 F과 G의 결혼서류를 대행해 주면서 알게 된 F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혼인신고서 증인란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혼인신고서 증인란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혼인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