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호부정사용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7. 5. 17:00경 평택시 비전2동 878-4에 있는 비전2동 우체국 365 ATM기 옆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C 승합차 앞 번호판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운전하는 D 화물차 앞에 부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할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의자는 2015. 7. 7. 11:00경 평택시 E빌라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번호판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D 리베로 화물차 앞 번호판으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7. 9.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평택시 E빌라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F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D 번호판을 부착한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238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