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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7.11 2017가단949

자동차저당권등록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표시 자동차에 관하여 경상남도 거제시 2007. 11. 26. 접수 C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