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1. 사건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겸 재심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별지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대전지방법원은 1979. 2. 9. 선고 78고합177 사건에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다음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1979. 6. 21. 79노462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하였고, 피고인이 상고하지 않아 재심대상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그 후 피고인은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는 위헌임이 명백하다는 등의 이유로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등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3. 5. 13. 재심대상판결의 범죄사실은 긴급조치 제9호를 형벌법령으로 한 것임이 분명하고,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라고 판단된 이상, 이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그 이후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의 제기가 없어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 여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