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선물옵션 등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8,300만 원을 받아갔는데, 이후 당초 약속과 달리 위 돈을 투자금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편취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로서 위 편취행위에 가담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편취금 8,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는 청구원인을 투자금 반환으로 적시하고 있으나, 그 전체적인 주장 취지를 보면 피고들이 선물옵션 등에 투자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원고를 기망하여 8,3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봄이 상당하다. .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의 의하면, 원고가 피고 B에게 2012. 5. 26. 액면금액 3,000만 원인 자기앞수표를 교부하고, 2012. 6. 11. 3,000만 원, 2012. 6. 14. 2,300만 원을 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들이 선물옵션 등의 금융상품에 투자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원고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 즉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피고들이 투자금 명목으로 위 돈을 교부받았다는 점,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위 돈의 용도(투자금)에 대하여 기망 당하였다는 점, 원고의 착오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위 주장과 동일한 사실로 피고 B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당시 수사기관에서"위 8,300만 원은 투자에 대한 이익과 손실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 B의 사정이 어렵다고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