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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1 2013노2763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I’라는 과자류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0. 11. 25. J(주) 대표이사 C로부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인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토지 및 공장(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을 매수하고 2011. 1. 21. E관리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종전 소유자인 J(주)로부터 이 사건 산업단지의 인도시기를 늦추어 달라는 요청을 받는 한편 피고인 또한 위 과자류 제조에 관한 기술도입이 무산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J(주)에게 이 사건 산업단지를 임대한 것에 불과하다.

한편 성남시장은 피고인에 대한 시정명령도 없이 이 사건 고발을 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 제2항, 제53조 제4호, 구법 시행령(2012. 4. 10. 대통령령 제2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항 제6호, 구법 시행규칙(2013. 3. 2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7조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입주계약사항 중 업종 또는 사업내용을 변경하려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여 변경계약(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에 대한 변경은 제외)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1,500만 원 이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