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23 2020고단26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 관련 사진

1. B, C,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피의자 인상착의), CCTV 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수사보고 - 피해품 중 지갑 등 발견에 대한 수사, 피해품 사진, 각 발생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에 대하여), 비교사진, 각 현장사진, 내사보고(참고인들의 진술에 대하여), 112 신고 처리표, 내사보고(방범용 CCTV), CCTV 녹화사진, 수사보고(범행현장 채취 DNA 피의자 일치 여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유전자 감식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절도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출소 후 4일 만에 재범에 나아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마지막 범행에서 절취한 165만 원 중 140만 원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