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58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5. 19:05경 청주시 상당구 C식당에서, 피해자 D(4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건방지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복부를 수회 때리고, 옆구리를 2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