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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8. 2. 15. 선고 76노805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피고사건][고집1978형,14]

판시사항

가옥대장이 공정증서원본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옥대장이란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서 그 등재로 인하여 어떤 권리가 부여된다거나 변경 또는 상실되는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며 권리의무관계를 증명하는 공정증서라 할 수 없으므로 설사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및 사기죄는 성립치 아니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8.11.19. 선고 68도1231 판결 (판례카아드 3422, 3437호, 대법원판결집 16③형53면, 판결요지집 형법 제228조(17)(18)1306면)

피 고 인

A 외 2명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75고합342 판결)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은, 대구시 서구 B 대 24평 C D 대 8평 3필지상에 공소외 E가 건물을 신축하여 소 외 F에 대한 채무담보로 제공할 당시 위 신축건물이전 소실 건물이 서있던 장소에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였을 뿐이고 위 E가 C 대 15평 지상에 공소장기재와 같은 건평 15평 건물이 자기소유라고 지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피고인의 기억으로는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건물부분에 위 E 소유의 건물이 없었다고 증언하였을뿐 피고인은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판시 위증사실을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데 있으며, 제2점은 설사 위증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민사사건당사자를 이롭게 하기 위하여 증언한 것이 아니라는 점등에 비추어 원심의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데 있고, 피고인 G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은, 이 사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로 되어 있는 민원처리전표는 공문서가 아니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도 원심은 위 민원처리전표를 공문서로 인정하였으니 공문서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데 있고, 제2점은 이 사건 당시 구청직원이었던 상 피고인 H에게 가옥대장등본을 교부받으러 왔다고 하며 민원전표를 교부하였더니 위 H가 민원전표를 작성하여 주면서 민원실에 가서 가옥과세대장등본 교부신청을 하라고 하기에 피고인은 지시대로 민원실에 전표를 전당하고 가옥과세대장등본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을 뿐 위 H와 공모하여 건물준공검사도 받지 아니한 건물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양 민원처리전표를 작성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판시사실을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데 있으며, 제3점은 설사 판시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소유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한 소치인 점에 비추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데 있으며, 피고인. H의 항소이유 제1점은, 피고인은 상 피고인 G와는 면식조차없고, 이 사건 당시 사무처리가 바쁜 관계로 건축허가대장에 1970.4.8. 건축허가가 되어있는 건물에 대하여 준공검사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사무착오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하는 판단 아래 상 피고인 G의 말대로 1970.6.7. 준공검사를 필한 양으로 민원처리전표용지 1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또한 토지가옥과세대장 원부에 1970.6.7. 준공검사를 필한 것으로 기입한 것이지 피고인에게 전연 범의가 없었는데도 원심은 판시사실을 인정하였으니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데 있으며 제2점은, 피고인은 10여년간 아무런 과오없이 공무원 생활을 하여온 점에 비추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데 있다.

그리고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이유 요지의 제1점은, 가옥대장은 타인의 권리의무관계를 증명하는 공증력있는 공문서임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하여도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문서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위법이 있다는데 있으며, 제2점은,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는데 있다.

2. 먼저 피고인 A, G의 변호인 및 피고인 H의 위 각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히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면, 피고인 A의 위증 범행에 대한 범의와 피고인 H, G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의 각 범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있어 허물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피고인 G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이유 제1점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피고인은 대구시 서구청 근무 행정서기로서 준공검사도 거치지 아닌 한 건물에 대하여는 토지가옥과세대장등본교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준공검삳 거치지 아니한 대구시 서구 B 및 C 지상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상 피고인 G로 하여금 토지가옥과세대장등본을 교부받게 하기 위하여 그 등본교부용 민원처리전표용지 1매에다 위 건물이 1970.6.7. 준공검사를 필한 양으로 기재하여 피고인 직무에 관하여 민원처리전표 1매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로서 공문서라 할 것이므로 위 G의 주장 또한 이유없고, 가옥대장이란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서 그 등재로 인하여 어떠한 권리가 부여된다거나 변경 또는 상실 되는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며 권리의무관계를 증명하는 공정증서라 할 수 없으므로 설사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재케하였다 하더라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끝으로 피고인 A, G의 변호인 및 피고인 H의 각 양형부당의 주장과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의 주장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히 조사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조건을 기록에 의하여 살피니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모두 타당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각 주장도 모두 이유없다.

3. 따라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들의 각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우(재판장) 최종영 안석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