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10.29 2019가단116842
소유권 방해배제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