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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9 2016가단21616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E(이하 ‘E’)은 2004. 4. 20.경 피고에게 F 브랜드로 운영하는 컴퓨터학원 교육사업의 강사 관리를 비롯한 제반사항을 위탁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로부터 보증계약금 1억 원을 지급받았다. 2) E은 2006. 8. 29. 피고에게 1억 원을 2006. 12.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원고 및 G는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권의 변제기가 2006. 12. 30.이고, 그로부터 상사시효 5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위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 피고는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08년경 위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E과 원고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2) 원고 피고의 위 압류는 피압류채권의 부존재로 인하여 집행이 불능되었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절차가 종료된 2008. 2. 24.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

나. 인정사실 1) 피고는 2008. 2. 4. 대전지방법원 2008타채781호로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권(원금 8,000만 원, 이자 2,735,304원)에 기초하여 E의 H단체에 대한 예금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2008. 2. 4. 및 2017. 5. 10. 기준 잔액은 없다. 2) 피고는 2008. 2. 1. 대전지방법원 2008타채780호로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권(원금 8,000만 원, 이자 2,735,304원)에 기초하여 E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2008. 2. 4. 및 2017. 5. 10. 기준 잔액은 아래 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