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1 2019노15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러나 양도된 접근매체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양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