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 12. 05. 선고 2018누57119 판결

원고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5808 (2018.09.06)

제목

원고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의 직업 및 소득현황, 국내에 소재하는자산, 국내의 경제 및 법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경우 원고는 거주자에 해당함

사건

2018누5711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 림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07.11 선고 2017구합65808 판결

변론종결

2018.11.21

판결선고

2018.12.0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종합소득세 54,900,350원(가산세 17,446,162원 포함), 2012년 종합소득세 163,843,440원(가산세 58,613,449원 포함), 2013년 종합소득세 1,889,301,000원(가산세 549,435,009원 포함)의 부과처분과 2014.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49,752,400원(가산세 42,194,833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를 포함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6쪽 2행의 "한다"를 "하고, 국외에서의 활동과 자산보유 등 생활관계를 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로 수정

○ 6쪽 아래에서 3행의 "원고가"부터 6쪽 아래에서 2행의 "위하여"까지를 삭제

○ 7쪽 6행의 "보인다."를 다음과 같이 수정

『보인다[원고는 갑 제34호증, 을 제13호증 등을 근거로 이EE이 DD동 아파트의 실제 임차인이라 주장하나, 원고가 김CC로부터 DD동 아파트에 관하여 잔금 지급, 전세권 설정, 아파트 입주 관련 공사까지 전부 보고받고 그에 관하여 일일이 지시를 내렸으며, 이EE 명의의 하나은행, 우리은행 계좌는 김CC가 원고의 지시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13, 16호증), 원고 명의 계좌에서 이EE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5,200만 원이 계약금 지급 목적으로 이체된 이후 이EE 명의 통장에 남아 있던 돈과 합쳐 7,300만 원이 DD동 아파트 임차 계약금으로 지급된 점(을 제13호증의3의 11쪽) 등에 비추어 이EE이 아닌 원고가 DD동 아파트의 실제 임차인으로 보인다].』

○ 8쪽 표 아래 2행의 "매수하였다."를 다음과 같이 수정

『매수하였다(원고는 위 아파트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FF의 소유이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10, 11, 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김CC를 통하여 위 아파트 매수를 진행하고 잔금 및 취득세 등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이FF은 단지 명의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 8쪽 표 아래 7행의 "점" 오른쪽에 다음을 추가

『(원고는 서GG이 원고 또는 이EE 명의 계좌를 관리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8쪽 아래에서 2행의 "사용하였으며," 오른쪽에 다음을 추가

『LLLLL 임직원들로부터 회장님이라고 불리고, 또한 실질적으로 최종 의사결정 권한을 유지하면서』

○ 9쪽 3행의 "왔다."를 다음과 같이 수정

『왔으며, 그 주요 내역 중 일부는 다음 표와 같다. 한편 원고는 LLLLL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음에도 종전처럼 비서에게 항공권 예약, 호텔 및 음식점 예약, 운전기사 호출 등 각종 업무를 지시하였다.』

○ 10쪽 1행의 "달하고," 오른쪽에 다음을 추가

『원고의 처이었던 이FF의 국내 체류일수는 198일(2011년), 168일(2012년), 286일(2013년)에 달하여 연속하는 2개년 동안의 국내 체류일 수의 합이 365일을 넘어 국내에 거소가 있는 거주자이었으며, 2011. 9. 출생한 원고의 아들인 임MM의 국내 체류일수는 169일(2012년), 290일(2013년)로서 역시 거주자에 해당하고,』

○ 10쪽 9행의 "있었던 점"을 다음과 같이 수정

『있었고, 임직원들에게 회장님이라 불리며 최종 의사결정을 수행한 원고가 위 법인들의 주식을 단순히 투자 목적으로만 보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업무상 메일 발송장소가 ○○이라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는 점,』

○ 10쪽 10행의 "점" 오른쪽에 다음을 추가

『(원고는 해외 선교단체에 기부한 사정 등을 들고 있으나 위 기부활동은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 기간인 2011년부터 2013년까지가 아닌 2016년부터 시작한 활동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 기간 거주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고려할 사항이라 보기 어렵고, ○○에서 머무는 동안 한인교회 활동을 한 사실과 원고가 기부 등을 통하여 국내 교회활동을 지속한 사실이 특별히 모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 10쪽 아래에서 7행의 "원고의"부터 10쪽 아래에서 6행의 "없다."까지를 "위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로 수정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