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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1 2017가단4902

광고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2,3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7. 9. 29.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