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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03 2012노1405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피고인들은 원심판시 현수막들을 게시하기 전에 경찰관과 김제시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현수막들이라는 자문 내지 승인을 받았으므로, 원심판시 현수막들을 게시하여도 된다고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2) 피고인들이 원심판시 현수막들을 게시한 동기와 경위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원심판시 현수막들을 게시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피고인들 : 각 벌금 3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항소이유로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거나,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법률의 착오나 정당행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모욕적인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원심판시 현수막들을 일반인들이 자주 왕래하는 곳에 게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