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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4 2020가단51473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612,357원과 그중 70,358,261원에 대하여 2020.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