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1.28 2019고정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0. 18: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남구 B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D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농아자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범죄사실 기재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 피고인이 무릎 수술 등으로 많은 돈을 지출하였고 경제적 형편이 열악한 점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