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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7 2012고단63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초 종자 껍질 소지

가. 피고인은 2010. 11. 6. 21:00경 서울 마포구 B빌라 202호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대마초 종자 껍질 1그램을 10만원에 매수하여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일자불상 22:00경 서울 마포구 B빌라 202호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대마초 종자 껍질 1그램을 10만원에 매수하여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 대마초 종자 껍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2. 8. 일자불상 22:00경 서울 마포구 D 402호 C의 집에서 E, C과 함께 대마초 종자 껍질 약 0.5그램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셋이서 나누어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하순 21:00경 서울 용산구 F 2층 피고인의 집에서 E, G과 함께 대마초 종자 껍질 약 0.5그램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셋이서 나누어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26. 22:00경 서울 용산구 F 2층 피고인의 집에서 E와 함께 대마초 종자 껍질 약 0.5그램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둘이서 나누어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