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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6 2016노2589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들을 선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들 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새롭게 반영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은 없다.

피고 인의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은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여전히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0회( 집행유예 전과 2회 포함) 가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그 대부분이 폭력 관련 전과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