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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5.21 2013고정1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8. 00:2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0퍼센트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뒤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수출후문 앞 도로상 까지 약 100m상당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