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1) 금융기관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다음부터 주식회사의 경우 그 법인명 중 ‘주식회사’ 부분을 따로 적지 않는다)은 2008. 5. 14.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인 피고 A과 대출한도를 ‘15,000,000,000원‘, 변제기를 ‘2008. 12. 31.’로 한 여신거래약정(다음부터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A에 15,00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2) 피고 B, C은 그 무렵 근보증한도를 ‘19,500,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에 의한 피고 A의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다음부터 ‘이 사건 근보증약정’이라 한다). (3) 이 사건 대출약정에서는 피고 A이 대출원리금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경우 한국외환은행이 정한 연체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이 사건 대출약정의 변제기는 최종적으로 ‘2010. 9. 30.’로 연장되었으나 피고 A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을 지체하여 2010. 6. 18.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5) 한국외환은행은 2010. 11. 23.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피고 A에 대한 채권 일체(2010. 9. 14. 기준 잔액 14,499,826,999원)를 우리이에이제8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다음부터 ‘우리이에이’라 한다)에 양도하였다.
한국외환은행은 2010. 11. 24. 위 채권양도 사실을 알리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피고 A에 보냈고, 피고 A은 그 무렵 이를 수령하였다.
(6) 우리이에이는 2012. 2. 16.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피고 A에 대한 채권 일체[2011. 12. 31. 기준 잔액 3,287,577,969원(=원금 3,040,659,738원 이자 246,918,231원)]를 현대스위스2저축은행에 양도하였다.
우리이에이는 2012. 4. 18. 위 채권양도 사실을 알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