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A) 피고인은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 및 과정, 내용, 그 이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목 격자 F은 ‘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향해 맥주잔을 들고 삿대질을 하였고 그 삿대질을 하던 방향으로 유리잔이 날아갔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피고인 B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직장 동료 사이로서 본 사건 발생하기 전까지 둘 사이에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고
보이고,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 ‘ 자신이 피고인 A에게 상해를 입혀 더 큰 피해를 주었으므로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 ’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을 형사처벌을 받기를 기대하면서 까지 허위로 진술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 A 피고인 A도 피고인 B로부터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이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