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B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차전54103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법원은 2015. 9. 1. ‘B는 원고에게 21,464,730원과 그 중 19,971,95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하였다.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2015. 6. 2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카단51229호로 B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탈퇴, 자격 상실 및 기타 사유로 인한 청산금 반환청구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9. 2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타채56400호로 ‘위 가압류 결정에 의한 이 사건 채권 중 27,794,107원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5,096,752원은 압류하며, 원고는 위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추심금 32,890,85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을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 금액이 374,657,657원인데, 피고가 B의 근저당채무 427,486,412원을 대위변제하고 그 구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함으로써 이 사건 채권이 소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추심금 청구는 이유가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