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03. 30. 선고 2017누79341 판결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 경우라면 당연무효라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4845 (2017.10.19)
제목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 경우라면 당연무효라로 볼 수 없음
요지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사건
서울고등법원-2017-누-79341 (2018.03.30)
원고
강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03.02.
판결선고
2018.03.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3면 6행의 "4,190,344원"을 "부가가치세 4,190,344원"으로 고친다.
○ 5면 20행의 "원고"를 "강○○"로 고친다.
○ 6면 7, 8행을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