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과 음주측정 시까지 시간 간격이 32분에 불과한 점, 음주 상태에서 피고인이 발생시킨 차량 접촉사고의 경위 및 사고 이후 피고인의 언행,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E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음주 측정 당시 피고인은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00경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고 운전 시점인 23:00경까지 약 4시간이 경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차량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이상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근거하여 인정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피고인은 2018. 7. 2. 19:00부터 20:30경까지 식당에서 맥주와 양주를 섞어 5잔 이상을 마시고, 그 이후 노래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22:3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맥주와 양주를 섞어 불상량을 마셨는데, 위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약 1시간 후인 23:31 이루어진 호흡측정 결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기준치인 0.05%를 근소하게 초과한 0.054%로 측정되었다.
②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운전을 한 23:00경부터 음주측정을 한 같은 날 23:31경까지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위 호흡측정 결과는 최종 운전 시점이자 교통사고 발생 시점인 23:00로부터 31분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의 음주측정결과를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